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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5-16 조회수 11

 


가. 강 좌 명: (법정의무교육) 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

나. 대     상: 재학생(학부생,대학원생)

다. 학습기간:  2025.04.22 ~ 2025.08.31까지

    대학(원)생의 경우 학생참여율이 50% 미만일 경우, 부진기관으로 분류